외국인 유학생 고용 시 필수 확인사항

음식점을 운영하시면서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려고 하시는데,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할지, 근무 시간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막막하셨을 것 같습니다.

잘못 채용했다가 불법 고용으로 처벌받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직접 겪으며 정리한 내용을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 가능한 비자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하려면, 먼저 본인이 가진 비자(체류 자격)가 취업 활동을 허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유학생이 주로 소지하는 비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D-2 비자(유학)는 4년제 대학교, 대학원 등 정규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발급됩니다.

이 비자를 가진 학생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간제 취업허가를 별도로 받아야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허가 없이 일을 시키면 고용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D-4 비자(일반연수)는 어학원이나 연수기관에 다니는 학생에게 발급됩니다.

이 비자는 원칙적으로 취업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일정 요건을 갖추고 법무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음식점 아르바이트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접 시 비자 종류를 먼저 물어보시고, D-2 비자 소지자라면 시간제 취업허가서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접 때 확인하고 회사에 제출받아야 할 서류 목록

단순히 비자 종류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서류를 눈으로 확인하고, 사본을 회사에 보관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용주 측의 선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 필수 확인 서류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서류 종류 확인 내용 비고
외국인등록증 체류 자격(비자 종류), 체류 기간 만료일 확인 원본 확인 후 사본 보관
시간제 취업허가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여부, 허가 업종 및 기간 확인 D-2 비자 소지자 필수
재학증명서 현재 정규 교육기관 재학 중인지 확인 방학 중 근무 시간 확대 요건 확인용
여권 외국인등록증과 인적 사항 일치 여부 확인 원본 대조 후 사본 보관
근로계약서 근무 시간, 임금, 업무 내용 명시 한국어 및 모국어 병기 권장

시간제 취업허가서는 유학생 본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 하이코리아 온라인 포털)에 신청해서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고용주가 대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학생 본인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꼭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20시간 근무 제한, 정확한 기준이 이렇습니다

검색하면서 주 20시간 제한이 맞는지 궁금하셨을 텐데, 기본 원칙은 맞습니다.

다만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기 중에는 D-2 비자 유학생이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았더라도 주 2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하루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합산되기 때문에, 특정 날에 많이 일하고 다른 날 쉬는 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주 20시간을 넘기면 위반이 됩니다.

방학 중에는 시간 제한이 완화됩니다.

공식적인 방학 기간에는 주 4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방학 기간임을 확인하기 위해 재학증명서나 학사 일정을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허가된 업종과 실제 근무 업종이 일치해야 합니다.

시간제 취업허가서에는 허용되는 업종이 명시되어 있는데, 음식점업(식음료 서비스업)은 일반적으로 허용 업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서에 명시된 업종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시키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추가 의무사항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것에서 끝이 아닙니다.

고용 이후에도 지켜야 할 의무들이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 고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하이코리아 포털을 통해 고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근로 조건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셋째,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학업을 중단하면 취업허가도 함께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의 체류 기간을 확인하고, 재학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학생이 시간제 취업허가서를 아직 못 받았는데 먼저 일을 시작해도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허가서를 발급받기 전에 근무를 시작하면 불법 취업에 해당하며, 고용주도 외국인고용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허가서를 받은 것을 확인한 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Q.

외국인등록증만 보여주면 취업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A.

외국인등록증은 체류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일 뿐, 취업 가능 여부를 단독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D-2 비자라면 외국인등록증과 함께 시간제 취업허가서를 반드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체류 자격이 취업 활동을 허용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주 2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시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외국인 고용 허가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니, 근무 시간 관리는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학생 본인도 체류 자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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